생명존중의 정치
조선시대의 ‘생명존중의 정치’는 지상(地上)에서 하늘을 대신하는 존재인 군왕(君王)이 모든 백성을 하늘이 맡긴 천민[天民,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간주하고 또한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여기는 유교적 민본(民本)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정윤재, ‘세종의 천민과 보살핌의 정치’에서).
특히, 세종대왕이 신분의 구분을 넘어선 ‘생명존중의 정치’를 실행한 배경에는 반드시 유교적 위민(爲民)이나 민본(民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생명에 대한 깊은 연민(憐憫)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종대왕이 “노비들이 임신한 몸으로 일하다가 몸이 지치면 집에 이르기도 전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세종실록 12년 10월19일)”에 대해 통찰한 것이나, 옥중에 있는 죄수의 사망 보고를 들은 뒤 “매우 불쌍하다(세종실록 22년 8월29일)”고 느끼는 마음을 지닌 것에는 불교적인 자비(慈悲)와 인과사상(因果思想)이 체화된 불교신도의 모습도 나타난 것이다.(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 리더십의 핵심 가치’에서).
한편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정치체제는 그 연원(淵源)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形象)을 따라서 손수 창조하신 유일하고 존엄한 존재인 인간의 생명과 기본적인 인권의 철저한 보장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생명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생명과 인권 존중의 정치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정치인 것이다.
우리 헌법의 정신과 내용이 이러한 데도 4년 전 문재인 정부시절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자들을 우리 정부가 자진해서 북한에 넘겨주어 죽게 만든 것은 완전히 ‘생명존중의 정치’에 완전히 어긋나는 반인륜적인 폭거인 것이다. 이것은 헌법의 근간(根幹)을 위배한 것으로 가장 중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인 데도 이 정부와 법원은 지금 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니 참으로 답답할 따름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가장 중대한 문제의 신속하고 올바른 처리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기본이 튼튼하고 국가정신이 건강해야 나라도 지속적으로 건실하게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다.
2024. 4. 1. 素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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