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오는 3월9일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앞날을 좌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어떤 사람을 택하여 나라 일을 맡길 것인가에 따라 작게는 정권의 운명이 크게는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좌우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귀담아 들을 말씀이 있으니 일찍이 서하 이민서 선생이 말한 “대체로 사람을 선택하는 방도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그 민첩하고 예리함을 선택하거나 혹은 노련하고 진실함을 선택하거나 하는데, 간쟁하는 자리에는 날카롭고 기세등등한 젊은이를 선택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라는 것이다.
이 말씀은 서하집 ‘이조판서를 사직하는 상소(吏判時辭職疏)’에 나오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공직자를 선출하거나 인사행정을 함에 있어 새겨들어야 할 말씀으로 생각된다.
특별히 날카롭고 기세등등하여 혈기만을 앞세우는 것은 정의로운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데에는 오히려 분란을 야기하여 일을 어렵게 할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할 대목이다.
특별히 분파작용이 극심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데에는 자유 정의 진리를 사랑함과 아울러 덕망과 상식을 앞세운 포용력과 추진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연유로 통합적인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한 새 대통령자리에는 특별한 재간이 돋보이는 자 보다는 경륜과 아울러 덕망과 건전한 상식을 갖춘 인물을 택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오는 3월 9일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의 앞날을 좌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잔재주에 능하고 날카로운 사람보다는 자유 정의 진리를 사랑하고 덕망과 상식을 두루 갖춘 인물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2021.11.16. 素淡
서하집 제10권 / 소차(疏箚) 이조 판서일 때 사직하는 상소〔吏判時辭職疏〕
삼가 아룁니다. 보잘것없는 신이 외람되이 중임을 맡아 이미 감식(鑑識)에도 어두운 데다가 시론(時論)의 타당한 바도 알지 못합니다. 전주(銓注 전형(銓衡)과 주의(注擬))하는 사이에 실로 도와줄 사람이 없는 맹인과 같으니, 취하고 버리고 등용하고 내치는 것에 사람들의 마음과 안 맞는 일이 형세상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신은 매번 이로써 걱정스럽고 두려우며 부끄러워서 기필코 속히 물러나서 거듭 죄를 짓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침 여러 신료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나라에 일이 많은 때를 당하였기에 마지못해 직임을 맡은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신 스스로도 오히려 맡아서는 안 되는 것을 아는데, 남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삼가 교리(校理) 서종태(徐宗泰)의 상소를 보니 선발하여 등용한 것이 너무 빠르고 관직이 청명하지 못한 폐단을 극렬히 논하였는데, 그가 논한 내용이 모두 시정(時政)의 폐단에 맞았기에 신이 매우 두려웠습니다. 신이 이조를 맡은 지 이미 반년이 지났으므로 오래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니, 통색(通塞)하고 전주한 것이 사람들의 바람에서 벗어난 것은 모두 신의 죄입니다.
도승지를 의망한 것과 대사간을 먼저 임용한 일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유(李秞)는 경신년(1680, 숙종6)에 자급이 오른 뒤 곧바로 도승지에 의망되었는데, 그 뒤 사정(私情)을 따라 천거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아 의망에서 배제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탄핵을 받은 것은 신의 조카인 사명(師命)이 잘못 듣고 갑자기 논한 데에서 연유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원통하다고 하였고, 근래 도승지의 의망이 지극히 소략하였습니다. 신은 평소 그 사람이 아깝게 여길 만하며 탄핵을 받은 것이 실상과 안 맞는 것을 알았으므로 이전에 의망했던 일을 취하여 경솔하게 다시 의망하였으니, 사람들의 비난이 나왔을 때 신 또한 그가 반드시 그런 일이 없었다고 스스로 보증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사간을 새로 의망한 경우는 신이 주의한 뒤에 새로 통망(通望)한 사람이 네다섯 명인데, 지금 늙고 쇠약하다고 지적한 사람은 곧 황윤(黃玧)이라고 합니다. 황윤은 정말로 늙고 쇠약하며 그의 재주와 식견이 반드시 남들보다 뛰어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명문가의 자식으로 늙어서도 글을 읽고 논의가 구차하지 않으며, 효성스럽고 우애 있는 행실과 바르고 굳은 지조가 있습니다. 오직 만년에서야 과거에 급제한 데다가, 남들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를 좋아하지 않고 자신의 지조를 오롯이 지켰기 때문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신은 늘 그가 침체된 것을 애석해하였기 때문에 동료와 상의하여 대사간에 한번 의망하였던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을 선택하는 방도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그 민첩하고 예리함을 선택하거나 혹은 노련하고 진실함을 선택하거나 하는데, 간쟁하는 자리에는 날카롭고 기세등등한 젊은이를 선택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신은 노련하고 진실하다고 여겼는데 저들은 늙고 쇠약하다고 여겼으니, 단지 견해가 같지 않아 각각 다르게 지적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전형하고 헤아리며 모든 직책을 차례지을 때, 그 사이에서 지적할 만한 잘잘못은 이 한두 가지뿐이 아닙니다. 하물며 지금은 세도가 낮아지고 논의가 분열되어 좋아하고 싫어함이 같지 않으며 헐뜯고 칭찬함이 진실하지 않으니, 이러한 때에 이 직임은 더욱 맡기 어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서종태가 강개하게 일을 논한 것을 신은 진실로 좋게 여기며, 신의 죄 또한 스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신이 본래 허약하고 병에 잘 걸려서, 매번 더위와 추위나 비와 바람의 변이 있을 때면 남들이 꼭 병에 걸리지는 않는데도 신은 번번이 먼저 병에 걸립니다. 최근에는 감기가 유난히 심하여 나아지는 때가 없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몸에 열이 나서 온몸이 부서지는 듯하며 담화(痰火)가 매우 심하여 밤새 기침하고 정신이 어지러워 식음을 전폐하니, 장차 생을 마칠 것처럼 잠자리에서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합니다.
사직단자를 올려 급히 사직을 청한 것은 부득이해서 그런 것인데, 정사(政事 인사행정)를 열라는 명이 이때에 나와 소패(召牌)가 내려왔습니다. 아무리 억지로 일어나 보려고 해도 진실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기에, 사가(私家)에서 석고대죄하면서 공손히 준엄한 견책을 기다립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위태롭고 간절한 마음을 굽어살피시어 신의 본직과 겸직을 속히 체차하도록 윤허하여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합당하게 하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주-D001] 이조 판서일 …… 상소 :
《국역 숙종실록》 11년 9월 5일 기사에 이민서가 이조 판서에 제수된 일이 보인다. 이 상소는 교리 서종태(徐宗泰)가 논박한 일로 사직을 청하는 상소로, 《승정원일기》 숙종 12년 3월 4일 기사에 보인다.
[주-D002] 교리(校理) …… 논하였는데 :
서종태(1652~1719)의 본관은 대구(大丘), 자는 노망(魯望), 호는 만정(晩靜)ㆍ서곡(瑞谷)ㆍ송애(松厓)이다. 1680년(속종6) 별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교리일 당시 상소하여 내치(內治)를 엄숙히 하여 궁금(宮禁)을 단속하는 일, 다스림의 체계를 세워 통기(統紀)를 밝히는 일 등, 당시의 폐단 9가지를 열거하였는데, 그 가운데 일곱 번째에 관방(官方)을 신중하게 하여 명기(名器)를 소중히 하는 일을 말하면서 “근래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순서가 없고 관방이 맑지 않아서 수십 년 전과 비교할 때 그 규범이 크게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국역 숙종실록 12년 2월 29일》
[주-D003] 통색(通塞) :
통은 벼슬길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색은 벼슬길을 막는 것이다.
[주-D004] 도승지를 …… 일 :
서종태의 상소에 “근래의 일을 들어 말해 보면 도승지는 그 직임이 긴요하여 신중하게 선발해야 하는데도 관자(官資)는 걸맞지만 성망(聲望)이 걸맞지 않은 자를 서둘러 의망하였고, 대사간은 더욱 높은 선발[高選]로 불리는데도 먼저 늙고 쇠약한 자를 뽑았습니다.” 하였으니, 이유(李秞)를 도승지에 의망하고, 황윤(黃玧)을 대사간에 선발한 일을 논척한 것이다. 《국역 숙종실록 12년 2월 29일》
[주-D005] 이유(李秞) :
1623~1688.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군실(君實)이다. 1662년(현종3)에 증광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벼슬은 승지와 병조 참판 등을 지냈고, 품계는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주-D006] 그가 …… 연유하였으므로 :
이사명(李師命, 1647~1689)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백길(伯吉), 호는 포암(蒲菴)이니, 이민서의 형인 이민적(李敏迪)의 아들이다. 1680년(숙종6) 춘당대 문과(春塘臺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경신환국(庚申換局) 때 보사공신(保社功臣) 2등으로 책록되고 완녕군(完寧君)에 봉해졌다. 1681년에 승지였던 이사명이 “별천 단자(別薦單子)가 서울의 사대부에게 적용되어 온 것은 많은 사람이 함께 아는 바이지만……유거(柳据)와 이유에 이르러서는 각각 친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추천하여 사사로운 마음을 부린 흔적이 드러났으니, 더욱 놀랄 만한 일에 관계됩니다.” 하여 숙종이 조사하도록 명하였고, 며칠 뒤 대신을 인견한 자리에서 김수항(金壽恒)이 “어제 연석(筵席)에서 승지 이사명이 이유와 유거가 별천하면서 사사로움을 좇았다고 진달하였으므로,……신의 생각으로는 이 두 사람을 파직하고, 추천받은 사람을 임용하지 않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한 일이 있었다. 《국역 숙종실록 7년 1월 30일, 2월 3일》
[주-D007] 황윤(黃玧) :
1623~1688.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집중(執中)이다. 할아버지는 호조 판서를 지낸 황신(黃愼)이고, 아버지는 의주 부윤(義州府尹)을 지낸 황일호(黃一皓)이다. 1680년(숙종6) 춘당대 문과에서 58세의 늦은 나이로 급제하였다. 수찬ㆍ헌납ㆍ호조 참의 등을 지냈다.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ㆍ한국고전문화연구원 | 강지혜 이주형 채현경 전형윤 (공역) | 2018
吏判時辭職疏
伏以臣以庸陋。猥處重任。旣昧鑑識。又不知時論所宜。凡於銓注之間。實如瞽者之無相。取舍登黜。多有未允於物情者。勢所必至。臣每以此憂懼慙恧。必欲速退。無重罪戾。而適値諸僚不備。國事多故。黽勉供職。已多日月。臣猶自知。人謂斯何。伏見校理徐宗泰疏本。極論選用太驟官方不淸之弊。其所論皆中當a144_171d今政弊。臣甚瞿然。臣之處政曹已過半歲。不可謂不久。通塞銓注之出於人望之外者。皆臣罪也。至於知申之充擬。諫長之先取者。蓋有曲折。李秞於庚申陞資之後。卽擬知申之望矣。其後因薦擧循情。被參拔去。以至今矣。其所被參。出於臣家姪師命誤聞而驟論。人皆稱冤。而近來知申之望。至爲苟簡。臣素知其人可惜而被彈爽實。故只取前望。率爾復擬。人言之來。臣亦不能自保其必無矣。若諫長新擬者。臣注擬之後。新通者四五人。而今所指斥衰朽乃黃玧云。玧年果衰暮。未知其才識必過人。而以名家子。到老讀a144_172a書。論議不苟。有孝友之行端確之操。惟其晩而得第。且不喜追逐俯仰。專於自守。故人未有知之者。臣每惜其沈屈。故與同僚相議而一擬於諫長之望矣。大凡取人之道。不一其方。或取其敏銳。或取其老實。至於言議之地。尤不可只取蠭壯少年。臣則以爲老實。而彼則以爲衰朽。特所見不同而指名各異爾。雖然銓量人物。品敍百職。其間得失之可以指斥者。不但此一二事。況今世道汚下。論議分裂。好惡不同。毀譽失眞。此時此任。尤見其難爲也。宗泰之慷慨論事。臣固多之。而臣之罪戾。亦不可以自恕。且臣素以虛羸a144_172b善病。每當寒暑風雨之變。人未必病而臣輒先病。近者感觸特甚。和解不時。頭疼身熱。肢體如碎。痰火極盛。哮喘達夜。精神昏憒。食飮專廢。奄奄枕席。若將垂盡。呈單請急。蓋非獲已。而開政之命。出於此際。召牌之下。雖欲強起。而實無以自力。席藁私室。恭俟嚴譴。伏乞聖慈俯諒危懇。將臣本兼職名。亟許鐫改。以便公私。不勝幸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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