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글

광풍제월과 같은 마음

jookwanlee 2024. 10. 10. 20:20

광풍제월(光風霽月)과 같은 마음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는 잠언 4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수양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을 지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여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런 연고로 윤동주 시인은 그의 ‘서시(序詩)’에서 읊기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백강 이경여 선생은 그의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기를 “내 마음은 마치 광풍제월(光風霽月, 비가 갠 뒤의 시원한 바람과 깨끗한 달)과 같은 것이니, 야기(夜氣, 밤의 깨끗하고 조용한 마음)에서 알 수 있다.[此心如光風霽月夜朝之氣益可見]”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마음공부를 함에 있어 목표로 삼을 만하다.

 

한편 우암 송시열 선생은 백강 이경여 선생의 마음에 대해 말하기를 “공은 항상 마음이 즐겁고 평온하여 간격이 없었고 또 일찍이 세속에 유동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 공은 내행(內行, 집에 있을 때의 처신)이 매우 정직하였고 본디 효제(孝悌)로써 미루어 남에게 미쳤기 때문에, 비록 시론(時論)이 서로 엇갈려 조정에 완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없었지만 공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그의 선(善)을 즐겨 이르지 않는 이가 없었다.”라고 하였다.<우암 송시열 선생, ‘백강(白江) 이공(李公) 신도비명(神道碑銘)’에서>.

 

한편 백강 이경여 선생은 인조임금에게 마음의 수양을 강조하여 말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규모를 정하고 기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인주(人主)의 한 마음으로 주장을 삼아, 안으로 남이 알지 못하는 지극히 은미(隱微)한 곳으로부터 계구(戒懼, 경계하고 두려워 함)하고 근독(謹獨, 혼자 있을 때를 삼가는 일)하기를 더욱 엄격히 하고 더욱 긴밀히 하여 인욕(人慾)은 물러가고 천리(天理)가 밝게 드러나도록 한 뒤에야 이 두 가지 일이 근본 한 바가 있어서 정립될 것입니다.”하였다. 이후 백강 이경여 선생은 효종대왕에게 마음에 일어나는 사욕(私慾)을 극복할 것을 강조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일(병자호란의 상처를 치유하고 설욕하는 일)은 그 욕망 빨리 성취하기 어려우니 우리 백성들과 화합하고 우리 국가 튼튼하게 만들며 조정에서 화협하여 우리의 힘을 기르되 겉으로는 나타남이 없게 하고 마음으론 각오를 단단히 하여 원망과 감정을 깊이 쌓았다가 적당한 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대개 근본이 있으니 곧 성상(聖上)의 마음입니다. 옛날 주부자(朱夫子, 朱熹)는 송나라가 망할 때를 당해 임금에게 진계한 것이 가장 은미한 것이었습니다. 사욕(私慾)을 잘 이긴다면 무슨 일이든 쉽게 성취될 것입니다.”하였다.<우암 송시열 선생, ‘백강(白江) 이공(李公) 신도비명(神道碑銘)’에서>.

 

그런데 마음공부에 대해 가장 간명하게 말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는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장 28-30절).”라고 하였다.

 

그런즉 우리는 광풍제월(光風霽月)과 같은 시원하고 깨끗한 마음을 기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힘써 배우자! 그리하면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2024.10.11. 素澹

 

 

*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議政府) 영의정 겸(兼) 영경연(領經筵)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 춘추관(春秋館) 관상감사(觀象監事) 세자사(世子師) 시증문정공(贈諡文貞公) 백강(白江) 이공 신도비명(神道碑銘) 병서(幷序) *

 

대광보국숭록대부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겸 영경연사(領經筵事) 치사(致仕) 송시열(宋時烈)이 찬하고

성록대부(成祿大夫) 청평위(靑平尉) 겸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도총관(都摠管) 심익현(沈益顯)이 쓰고

자헌대부(資憲大夫) 공조판서(工曹判書) 겸 동지(同知) 춘추관사(春秋館事) 김만중(金萬重)이 전(篆)하다.

숭정(崇禎) 을유년(인조 23, 1645년)에 상이 이르기를, “세자가 죽고 그의 아들이 어리니, 내가 장차 현능(賢能)하고도 장성(長成)한 사람을 세자로 선택하겠다.”고 하였다. 군신이 모두 “전교가 지당하십니다.”하였다. 그러나 영의정 백강(白江, 이경여:李敬輿, 1585~1657년) 이공만은 홀로 그것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미 어린 아들의 어머니(昭顯세자의 嬪인 愍懷嬪 姜씨를 말함)가 죄를 입어 죽게 되자 공이 또한 힘써 논쟁하였다. 이에 상이 전사(前事)를 가지고 공을 남방(진도)에 귀양보냈다가 다시 북쪽 아주 궁벽한 먼 곳(삼수)으로 이배시켰다. 우리 효종(孝宗)대왕께서 드디어 차적(次適, 다음의 적자)으로 왕위에 오르자 즉시 공을 특사(特赦)하고, 공이 풀려 돌아온 지 두어 달도 못되어 상공(相公)에 복직시켰다.

공은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중대한 명을 받아 매양 정심(正心)·성의(誠意)의 설로 임금 앞에 진주하여 백성들과 화합하고 천명을 기도하는 근본으로 삼으니, 온 사방이 다같이 공에게 국운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공은 곧 졸하였다. 그러나 모두가 이르기를, “성인 임금에 현인 신하가 있기로는 삼고(三古) 이래로 드문 일이다.”하였다.

공의 휘(諱)는 경여(敬輿), 자는 직부(直夫)인데, 우리 세종대왕의 7대손이다. 세종대왕의 별자(別子)인 밀성군(密城君) 휘 침(琛)으로부터 3세를 지나 왕실과의 친속(親屬) 관계가 조금 소원해진 때에 미쳐 비로소 드러난 이가 있었으니, 이가 곧 첨정(僉正) 극강(克綱)인데, 공의 아버지인 목사(牧使) 수록(綏祿)이 바로 그의 아들이다. 목사공은 훌륭한 행실과 아름다운 덕이 있어 사대부들이 지금까지 그를 칭송한다. 공은 막 나서부터 특이한 자질이 있어 15세 되었을 때에 황조(皇朝, 명나라)의 동낭중(董郞中)이 공을 만나보고서 깜짝 놀라며 말하기를, “비록 상국(上國, 중국)에서 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세상에 높이 이름을 떨칠 사람이다.”하였다. 17세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25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翰林)으로서 권신(權臣)의 자식을 천거하지 않고 장유(張維, 1587~1638년)를 천거하여 자신의 직책을 대신하게 했다. 공과 장공이 소인들로부터 참소를 받게 되자, 공은 스스로 인책(引責)하고 외직으로 나가기를 요청하여 이천(利川) 현감(縣監)을 거쳐 충원(忠原) 현감으로 옮겼다. 그때 부역이 매우 번거로웠으나 공이 규획을 잘 짜서 방도가 있게 함으로써 백성에게 미친 혜택이 많았다. 그 후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이어 외간(外艱, 아버지의 상을 말함)을 당하였다.

계해년(광해군5, 1623년)에 인조대왕(1623~1649년)이 즉위하였는데, 이에 앞서 이이첨(李爾瞻, 1560~1623년) 등이 비록 공을 미워하였다. 그러나 또한 인품과 지망으로 말미암아 항상 청요직(淸要職)에 있었는데, 공이 문득 사퇴하고 갔었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맨 먼저 공을 수찬(修撰)으로 부르자, 공은 매양 상께 왕도(王道)로 마음을 가질 것을 청하니, 당시에 관상(管商, 관중과 상앙. 춘추전국 시대의 부국강병을 주장한 법가)의 설을 숭상하는 자들이 기세를 펴지 못하였다. 이때 원악(元惡)은 이미 복주(伏誅)되었는데, 공은 간직(諫職)에 있으면서 그의 당류(黨類)까지 구태여 근절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하여 관대한 전법(典法)을 보이게 하였다.

부모가 늙었다는 이유로 지방 수령으로 나가기를 청하였으나, 윤허되지 않았고 특별히 쌀과 콩을 하사하였다. 이해 겨울에 이조(吏曹) 낭관(郎官)에 옮겨졌으나, 공은 남달리 청정하여 시비 선악을 분명히 처결함으로써 요행의 문을 스스로 막았다.

다음해(1624년)에는 난(李适의 난)으로 인하여 남쪽으로 내려가서 체찰사(體察使) 이원익(李元翼, 1547~1634년)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었고, 이어 겸 문학(文學)이 되어 세자를 시강(侍講)하였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사명(使命)을 받들고 서남 지방에 갔다가 돌아와서, 서수(西帥)를 갈아야 한다는 장문(狀文)을 올렸으나 조정에서 들어주지 않았다가 뒤에 과연 실패하였다. 응교(應敎)·전한(典翰)을 거쳐 사간(司諫)이 되었는데, 청음(淸陰, 金尙憲, 1570~1652년) 문정공(文正公)이 기회를 엿보아 수완을 휘두르는 조정의 대관들을 논박하다가 상의 뜻에 거슬려 파면된 일과 또 상이 사친(私親)의 상을 당하여 중궁(中宮)의 예를 쓰려는 데 대해 공이 변론하여 매우 강력하게 저지하다가 드디어 파면되고 말았다.

다시 서용되어 시정(寺正)이 되고, 조사(詔使, 중국 사신)가 왔을 때 그의 연접사(延接使)가 되었으며, 도청(都廳)에서 폐조(廢朝, 광해군)의 실록을 수찬(修撰)하는 데 참여했다. 다시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한 다음, 호패(號牌)를 차고 명을 받들어 호남 지방에 찰거(察擧, 才人의 賢否를 살펴 擧用함)하러 나갔다가, 노변(虜變, 1627년 후금의 침략, 곧 정묘호란)이 있다는 말을 듣고 호남으로부터 즉시 행재소(行在所, 인조가 피난했던 강화를 가리킴)에 가서 집의(執義)에 제수되고 이어 승지(承旨)에 올랐으며, 곧 다시 충청도 감사가 되었다. 공은 교만하고 방자한 훈귀(勳貴)들을 내쫓는 데 있어 무릇 큰 이해가 달려 있을 경우에는 조정에 극력 주청(奏請)하여 반드시 내쫓고야 말았다. 다시 들어와서 대사성 · 이조 참의 · 부제학을 역임하였다.

때에 공이 부여(扶餘)에 복거(卜居)해 있으면서 여러 번 소명(召命)을 사양하고 부모 봉양할 일을 위해 청주목사가 되었는데, 관리들은 공을 무서워하고 백성들은 공을 사랑하여 명령하지 않아도 모두가 일에 잘 따라 주었다. 공은 매양 공무를 마친 여가에는 흥취를 가져서 속세를 벗어나는 고상한 생각이 있었다.

다시 들어와서 부제학이 되어 차자(箚子)로 조목별로 진계(陳啓)하여, 학문에 진취하고 궁중을 잘 어거할 일로 근본을 삼게 하니 상이 이를 가상히 여겨 구마를 하사하였다. 어버이의 병환으로 인하여 남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면직시켜 줄 것을 간절히 바랐으나 윤허하지 않고 마침내 승지로 부르자 조정에 들어가서 글 읽은 사람이 항상 경악(經幄, 경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논하고 다시 부제학에 제수되었다.

인목대비(仁穆大妃, 1584~1632년)가 훙(薨)하였을 때 빈전(殯殿)에 조알의(朝謁儀)를 정지한 데 대해 공이 차자를 올려 시정함으로써 이로부터 그대로 법령이 되어버렸다. 상이 또 친히 무고옥(巫蠱獄)을 다스렸는데 옥사가 자못 빈전에게까지 침범하자 공이 정성을 다하여 보호함으로써 상이 느껴 깨달아서 효도를 다하게 되었다.

공이 귀성(歸省)을 마치고 오자 조정에서 공에게 전라도 감사를 제수하고 겸하여 편의대로 처리하도록 하니, 공이 이와 병폐에 관한 열 가지 일을 조목조목 열거하여 올렸는데, 정치를 하는 데 있어 하나같이 지방의 호족들을 억누르고 가난한 백성들을 붙들어 주는 일을 급선무로 삼았다.

갑술년(인조 12, 1634년)에 정전(正殿)에 뇌진(雷震)이 있자, 공이 이때 조정에 돌아와서 옥당(玉堂)의 장이 되었는데 매우 간절히 진계(進戒)하였다. 이듬해인 을해년에 인열왕후(仁烈王后, 인조의 비, 1594~1635년)가 승하하자 공이 부여로부터 올라와서 소를 올려, 상이 기년복(朞年服)을 입지 않고 주상(主喪, 죽은 이의 제전을 주장하여 맡아보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세자가 진현(進見)할 때 반길복(半吉服, 평복에 가까운 옷)을 입는 것은 모두 예가 아니라고 논하였다.

병자년(인조 14, 1636년)에 노(虜, 청)와의 불화의 단서가 열리자 공이 매우 분발한 말을 진계하였다. 또 아뢰기를, “성상께서 이미 대의에 의거하여 저들(청)을 배척하시어 대의를 지향하는 소리가 이미 드러났는데, 도리어 국가의 체통을 떨어뜨리고 애걸복걸 화친하기를 요청한단 말입니까. 차라리 나라가 멸망할지언정 어찌 차마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하였다. 이해 겨울에 노가 과연 대거 침입해 오자, 공이 어가(御駕)를 호종(扈從)하여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이듬해 여름에는 경상도감사에 제수되어, 광주(廣州)의 형세가 관방이 될 만함을 진작 보아 두었다가, 돌아와서는 여기에 성을 쌓아서 위급한 때에 대비하기를 청하였다.

이후로는 항상 논사(論思)의 직책에 있으면서 정엽(鄭曄, 1563~1625년)의 고사(故事)에 따라 대사성(大司成)을 겸임하였고, 이어 형조 판서에 올랐다. 어버이를 위하여 여주(驪州)목사로 나가게 되었으나, 부임하기 전에 대부인(大夫人)이 별세하므로 상을 마치고 나자 상이 공을 등용하기 위해 부르기를 더욱 마지않았다.

노인(虜人)이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이계(李烓)를 잡아다가 신문하자 이계는 제가 죽는 것을 면하기 위해, 공은 벼슬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노의 연호도 쓰지 않으며, 그의 뜻은 항상 남조(南朝, 명나라)에 있다고 밀고함으로써 노가 사자를 보내어 공을 잡아가지고 돌아갔다. 그러나 공은 태연히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모두가 운명이다.”하였다. 그 후 여러 달 만에 조정에서 벌전을 바침으로써 공이 마침내 돌아오게 되었다. 공은 대사헌이 되었는데, 이때 나라의 풍속이 점점 오랑캐의 풍습에 전염되어 가므로 공이 법제를 확립하고 기강을 바로잡되 더욱이 잃어버린 기강을 바로잡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다. 우의정에 임명되자 이때 상이 오랫동안 병환이 있었던 터라 요인(妖人)의 말을 받아들여 그의 사술(邪術)을 쓰려 하므로, 공이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적게 하여 명을 세우고 이치를 밝히며 정도를 지켜서 사를 멀리할 것을 계청(啓請)하니, 상이 곧 그날로 요인에게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하였다.

이윽고 공이 사명(使命)을 받들고 노중(虜中)에 갔는데, 노가 전일(前日)의 원한을 가지고 부사로 하여금 사명을 끝내게 하고는 이내 공을 구금하였다. 뒤에 노인(虜人)이 전후로 구금했던 몇 사람을 모두 석방하여 저들의 만족한 뜻을 보임으로써 공이 마침내 청음공과 함께 세자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왔으나 세자는 세상을 떠났다. 효종이 즉위한 처음에 해괴한 기미가 은밀히 일어나고 유언비어가 발생하였으나, 공이 수상으로서 조용히 처리하여 끝내 무사하게 되었다.

공은 일찌기 노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노인이 본디 좋아하지 않았는데, 노인이 일찌기 임사신(任使臣, 사명을 맡은 신하)을 파면하자, 공이 말하기를, “적인(敵人)으로 하여금 우리 나라 사람을 제멋대로 금종(禽縱, 사로잡았다가 다시 놓아주곤 하는 일) 하도록 내버려두고 감히 힐난하지 못하니, 어찌 나라의 체통이 설 수 있겠는가.”하였다. 마침내 변사(辨使)를 보내어 맞서 따지니, 노인이 노하여 말하기를, “이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냐?”하고는 드디어 공까지 아울러 금고(禁錮)시켰다. 그러자 상이 공을 소견(召見)하고 눈물을 흘렸다. 공은 비록 자리를 떠나 있었지만 반드시 일에 따라 상께 납약(納約, 상대방이 알기 쉬운 것부터 설명하여 깨닫도록 인도함)하니 더욱 공을 믿고 의지하였다. 일찍이 노중에서 다시 공에 대한 번잡한 말들이 나돈다 하여 향리에 피해 있었는데, 상은 누차 전지(傳旨)하여 공을 소환하였다. 공이 정유년(효종 8, 1657년)에 별세하자, 상이 유소(遺疏)를 보고 매우 애통해 하며, 은혜를 특별히 후하게 하였다. 그해 10월에 교하(交河)의 월룡산(月龍山) 아래 예장(禮葬)했다가 그 후 무오년(숙종 4, 1678년) 4월에 포천(抱川)의 주금산(鑄金山) 남록(南麓)에 이장(移葬)하였는데, 여기는 곧 공의 선영(先塋)으로 윤 부인의 묘가 바로 그 위에 있다.

공은 천품이 청수(淸粹)하고 아름다우며 힘써 배워서 학문하는 요점을 알았다. 공이 일찍이 이르기를, “이 마음은 마치 광풍(光風) 제월(霽月, 비가 갠 뒤의 깨끗한 바람과 달)과 같은 것이니, 야기(夜氣, 밤의 깨끗하고 조용한 마음)에서 알 수 있다.”하였다. 그러므로 독서로써 물을 대듯하여 그 인격의 뿌리를 북돋았다. 이 때문에 글을 짓고 일을 처결하는데도 모두 본말이 있었다.

일찍이 인조에게 상언(上言)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규모를 정하고 기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인주(人主)의 한 마음으로 주장을 삼아, 안으로 남이 알지 못하는 지극히 은미(隱微)한 곳으로부터 계구(戒懼, 경계하고 두려워 함)하고 근독(謹獨, 혼자 있을 때를 삼가는 일)하기를 더욱 엄격히 하고 더욱 긴밀히 하여 인욕은 물러가고 천리가 밝게 드러나도록 한 뒤에야 이 두 가지 일이 근본한 바가 있어서 정립될 것입니다. 도를 행하는 데는 가인(家人, 한 집안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이니, 스스로 반성하여 위의(威儀)를 가진다면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효험이 드러날 것입니다.”하였다.

인조가 몹시 게을러서 시사가 날로 잘못되자, 공은 마침 내 고개를 숙이고 배회하며 매사에 후퇴할 뿐이었고, 정축년(1637년) 이후에는 더욱 죽지 못한 것을 수치로 여겼었다.

일찍이 하정(賀正)하면서 아뢰기를, “거기에 있을 때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존주(尊周)의 의를 더욱 돈독히 하소서.”하였다. 또 아뢰기를, “상당의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성상의 더욱 견고해진 뜻을 축하하며, 사림들이 전송하고 있으나 시사는 더욱 투박하고 해이해져 갑니다.”하였다. 공이 간곡하게 반복하여 아뢰기를, “전하께서 처음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고 덕을 닦으며,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구제하였다면 어찌 오늘날과 같은 변이 있겠습니까. 자금에는 천경(天經)과 지의(地義)를 아주 사소하게 여기고, 민이(民彝, 사람이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와 물칙(物則, 사물의 법칙)을 괴멸되도록 내버려두어서 온 천하의 법칙을 보존할 수 없게 되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하였다. 대개 공은 상에게 빙탄(氷炭)의 뜻이 해이해지지 않게 하려고 하였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마치 내정을 일으키고 군령에 붙인다는 관씨(管氏, 춘추시대 제나라 정승 관중)의 글처럼 하여, 밖으로는 그 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안으로는 실상 치도(治道)를 확립시키고자 하였으되, 또한 일찍이 인주의 몸과 마음에 근본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효종조에 어수계(魚水契)가 있어서, 상이 매양 공을 대인선생(大人先生)이라 칭하면서 메아리처럼 서로 대화해 왔다. 공이 일찍이, 상께서 뜻 가짐이 너무 예민하여 지레 화를 초래할 걱정이 있는 것과 상께서 또 수시로 미워하거나 노여워하는 태도가 있는 것에 대하여 차자를 올려 말하니, 상이 답하기를, “과인은 기욕(嗜欲)을 단절하고 주야로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이 마당에 공리(功利)가 말단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진실로 지극히 통분한 일(병자호란 때 청에 항복한 일)이 마음속에 박혀 있어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대각(臺閣)에 당론이 서로 치열하여 그를 증오하는 내 마음이 중도를 지나치게 되니, 선생 장자(長者)는 이들을 잘 유도하여 이런 풍습이 없도록 할 수 없겠는가.”하였다. 그러나 공은 반드시 상에게 먼저 할 것과 뒤에 할 것을 알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공은 너그럽고 인자한 정사를 청하여 까다로운 정령을 제거하고, 재간(才幹) 있는 신하를 등용하지 않고 경술지사(經術之士)를 먼저 등용하도록 하였다. 또 양정(良丁, 양민인 장정)이 날로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여 종모법(從母法) 시행하기를 청하였고, 서리들의 횡포를 걱정하여 먼저 당오(堂奧)를 맑게 할 것을 청하였다. 효종은 급급하여 게으름이 없었고, 공은 찬찬하여 빨리 하려는 것이 없었으니 이는 서로가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서로가 일을 성취시킨 것이다.

인조 때에는 공이 상께서 분발하여 힘써서 큰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효종조에는 공이 󰡔주역󰡕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 잘 아는 것이라고 하듯이 전혀 말을 하지 않았으니, 이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한 것이다. 또 공은 매양 조론(朝論)이 화합하지 못한 것으로써 양익(梁益, 양주와 익주)이 반으로 갈라지는 것을 깊이 걱정하여 자주 협동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다. 그러나 반드시 한마음으로 근본을 삼은 것만은 전 후 수십 년 동안에 걸쳐 한 본에서 나온 것과 같았다. 진실로 만일 공의 책략을 오래도록 쉬지 않고 베풀었다면 태평성세를 기약할 수가 있었건만, 공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만에 효종께서도 승하하셨으니, 하늘은 어찌하여 이미 성현을 내놓고서 끝내 그와 같은 액운을 내렸는가. 아, 슬프다.

공의 선취(先娶)는 영의정 윤승훈(尹承勳, 1549~1611년)의 딸로서 부덕(婦德)이 훌륭하였는데, 효성을 극진히 하다가 그로 인해 죽자 정려(旌閭)되었다. 후부인(後夫人)은 별좌(別坐) 임경신(任景莘)의 딸로서 4남을 낳았으니 큰 아들 민장(敏章)은 청송부사(靑松府使)이고, 둘째 민적(敏迪)은 벼슬이 대사헌(大司憲)에 이르렀고, 셋째 민서(敏敍)는 이조판서이고, 네째 민채(敏采)는 벼슬이 지평(持平)에 이르렀으며, 큰딸은 현감 이준(李懏)에게 시집갔고, 둘째딸은 박세격(朴世格)에게 시집갔다. 측실 소생으로는 아들이 민철(敏哲)과 민계(敏啓)이고, 딸은 이후필(李後泌)에게 시집갔다.

민장은 도정(都正) 이초로(李楚老)의 딸에게 장가들어 3남 3녀를 낳았는데 큰아들은 정명(鼎命)으로 현령이고, 둘째는 진명(晉命), 셋째는 태명(泰命)이며, 큰 딸은 송주석(宋疇錫)에게 시집갔고, 둘째딸은 좌랑(佐郞) 신계화(申啓華)에게 시집갔고, 셋째딸은 진사 김진규(金鎭圭)에게 시집갔다. 민적은 부윤(府尹) 황일호(黃一皓)의 딸에게 장가들어 4남 2녀를 낳았는데, 큰 아들은 사명(師命)으로 감사(監司)를 지냈고, 둘째는 부명(孚命), 셋째는 이명(頤命)으로 수찬(修撰)이었고, 넷째는 익명(益命)이며, 큰 딸은 김만견(金萬堅)에게 시집갔고, 둘째딸은 김도제(金道濟)에게 시집갔다. 민서는 좌의정 원두표(元斗杓)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 3녀를 낳았는데 큰아들은 관명(觀命), 둘째는 건명(健命)이며, 큰 딸은 진사 홍중기(洪重箕)에게 시집갔고, 둘째딸은 남학명(南鶴鳴)에게 시집갔고, 셋째딸은 김창립(金昌立)에게 시집갔다.

이준은 2남 1녀를 낳았는데, 큰아들은 겸저(謙著), 둘째는 승저(升著)이며, 딸은 김진옥(金鎭玉)에게 시집갔다. 박세격은 2남을 낳았는데, 큰아들은 태승(泰升)이고, 둘째는 태겸(泰謙)이다.

민철은 군수 송영윤(宋永胤)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 1녀를 낳았다. 장남은 항명(恒命)이고 다음은 승명(升命)이다. 딸은 어리다.

민계는 동지 김엽(金曄)의 딸에게 장가들어 3남 2녀를 낳았다. 장남은 함명(咸命), 차남은 수명(需命), 삼남은 제명(濟命)이다. 장녀는 홍하적(洪夏績)에게 시집을 갔고, 차녀는 어리다.

공의 부인은 공보다 18년 뒤에 별세하였는데, 처음에는 춘천 관천리(冠川里)에 장사지냈다가 무오년(1678년)에 이장하여 공의 묘에 합장하였다.

공은 항상 마음이 즐겁고 평온하여 간격이 없었고 또 일찍이 세속에 유동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 공은 내행(內行, 집에 있을 때의 처신)이 매우 정직하였고 본디 효제(孝悌)로써 미루어 남에게 미쳤기 때문에, 비록 시론(時論)이 서로 엇갈려 조정에 완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없었지만 공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그의 선을 즐겨 이르지 않는 이가 없었다. 대체로 공의 사적을 이루 다 쓸 수 없으므로 다만 그 세도(世道) 및 시사에 관계 된 것만 기록하였으니 이는 또한 공의 뜻이기도 하다.

나 송시열(宋時烈, 1607~1689년)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공은 효종 때에 국사를 위해 큰 모의를 하는 데 있어 혹 상과 서로 불합한 점이 있었지만 “지극히 통분한 것이 마음속에 박혀 있다.”는 전교를 공에게만 분명히 말하였으니, 어찌 공만이 이 말을 들을 수 있었음이 아니겠는가. 이는 마치 성문(聖門, 공자의 문하)의 3천 명 가운데 오직 단목씨(端木氏, 단목은 공자의 제자인 자공의 성임)만이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던 것과 같으니, 후세에 공을 알고자 하는 자는 다만 여기에서 찾아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사람들이 효종의 덕이 하늘처럼 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역시 공으로 인한 것이다. 다음과 같이 명한다. 

생각컨대 성고(聖考)께서는

천명으로 왕위에 올랐네

그 누가 재세의 인재였던가

대인선생이었지

때는 잘 다스려진 시대인데

서로가 잘도 만났구료

남다른 공을 잘 알아보아

베푸신 은혜 더할 수 없었네

공이 북으로 귀양 가 있을 땐

모두들 야위었다 하였지만

공이 돌아와 빙그레 웃으니

그 옛날의 모습일세

만인이 이마에 손을 얹으니

사마광과 같았네

난봉(鸞鳳)이 사납지 않으니

악한 새도 그를 보호하네

성고께서 말씀하되

공은 나의 시귀(蓍龜)로다

나의 진취가 부합되지 못하니

어찌 다스려지지 못함 뿐이랴

공이 말하되 우리의 일은

그 욕망 빨리 성취하기 어려우니

우리 백성들과 화합하고

우리 국가 튼튼하게 만들며

조정에서 화협하여

우리의 힘을 기르되

겉으로는 나타남이 없게 하고

마음으론 각오를 단단히 하여

원망과 감정을 깊이 쌓았다가

적당한 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대개 근본이 있으니

곧 성상의 마음입니다.

옛날 주부자(朱夫子)는

송나라가 망할 때를 당해

임금에게 진계한 것이

가장 은미한 것이었습니다.

사욕을 잘 이긴다면

무슨 일이든 쉽게 성취될 것입니다.

상이 말씀하되 그러하다

나는 오직 성공을 바랄 뿐이다

내가 삼가거니

공이 어찌 모범을 잃을소냐.

이 마음으로 서로 도우면

일이 아주 안전하리라 하셨네.

공을 모르는 자는

공더러 용기 없다 하였지

적은 문득 우리를 해코자 하는데

하늘은 공을 기어이 남겨두지 않았네.

그러나 전형(典刑)이 있어

기록이 사씨(史氏)에게 있으니

뒷날 글 짓는 이 있으면

공의 사적 밝히지 않으랴!

내 공의 묘에 명하면서

이어 성고(聖考)를 서술하였네.

고요와 후직의 모훈처럼

제덕(帝德)을 정성껏 훈도했으니

훌륭도 하다 성현들이여

고금에 길이 빛나리.

李敬輿 神道碑

 (篆額) 領議政文貞李公神道碑

 有明朝鮮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 贈諡文貞公白江李公神道碑銘幷序」

 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兼領 經筵事致仕宋時烈撰」

 成祿大夫靑平尉兼五衛都摠府都摠管沈益顯書

 資憲大夫工曹判書兼同知春秋館事金萬重篆

 崇禎乙酉 上曰世子卒子幼予將賢且長是擇羣臣皆曰如 敎領議政白江李公獨持不可旣子之母將罪死公又力爭 上積前事竄公于南又北移幽荒我 孝宗大」

 王遂以次適升大位卽赦公還未數月復相公公受命於艱危之際每以正心誠意之說入陳於前以爲諴小民祈天命之夲四方駸駸然有陽復之望而公則卒矣然而皆曰主聖臣」

 賢自三古罕有焉爾公諱敬輿字直夫我 世宗大王七代孫其別子密城君諱琛歷三世屬疎而其己致者曰僉正諱克綱公考牧使諱綏祿是其子牧使公有至行醇德士大夫」

 至今稱之公生有異質十五 皇朝董郞中遇之竦然曰雖在上國亦當爲名人矣十七中進士二十五及第以翰林不薦柄臣子薦張公維自代公與張公皆中 螫公亦自引却求」

 外自利川移監忠原時賦役煩急公規畫有道及民者多棄歸仍遭外艱癸亥 仁祖大王卽位先是爾瞻等雖嫉公亦以人地嘗處以淸要公輒謝去至是首以修撰 召每請以」

 王道爲心一時爲管商之說者愧 詘焉時元惡旣誅公在諫職爲言黨與不必株治以示寬大之典以親老乞郡 不許特賜米豆冬移吏曺郞公淸裁素著倖門自塞翌年從亂南下」

 爲體臣從事己兼文學侍講 离筵未幾奉 使西南還言西帥可遆狀 朝廷不聽後果敗歷應敎典翰司諫淸陰文正公論朝紳投機嘗巧者忤 旨免去又 上喪私親」

欲用中宮禮公辨遏甚力遂罷官敍爲寺正 詔使來爲延接都廳與修癈朝實錄復 賜暇湖堂號牌行 命察擧湖南聞有虜變自湖南追及於 行在拜執義陞承旨出爲忠」

 淸監司黜勳貴抑驕恣者凡有大利害力請於 朝必得乃己入爲大司成吏曹參議副提學時公卜居于扶餘屢辭 召命爲養爲淸州牧使吏畏民愛不令而趨事每公餘乘興有」

 出塵想還入爲副提學箚陳八條以進學刑內爲夲 上嘉賜廏馬以親病南下祈免 不許竟以承旨 召入 朝議以讀書人宜常處 經幄復拜副提學 仁穆大妃薨」

 殯殿停朝謁儀公箚正之自是仍爲著令 上又自治巫蠱獄獄辭頗侵及 殯殿公竭誠調護 上感悟 聖孝遂終焉己歸省 朝廷就拜全羅監司兼以便其私公條」

 上利病十事其治一以抑豪右扶下戶爲務甲戌雷震 正殿公時還爲玉堂長進戒甚切乙亥 仁烈王后上賓公自扶餘赴臨上疏論 上不服期不主喪 世子進見服半」

 吉皆非禮丙子虜釁己啓公進奮發之說又言 聖上旣據義斥彼義聲己著而反欲求哀乞憐寧以國斃何忍爲此是冬虜果大入公扈 駕入南漢翌年夏拜慶尙監司公見御」

 留形勢可爲關防旣歸請築城以備緩急是後常在論思之職用鄭公曄故事兼長國子仍陞刑曹判書爲親得驪州未赴大夫人歿喪除 上收召愈不己虜人以事執李烓烓冀」

 不死爲言公不樂仕進不書虜中年號其志常在 南朝虜遣使執公以歸公逈然曰死生命也累月朝廷爲入鍰公遂得還爲大司憲時國俗漸染胡習公立制改紀尤以喪紀爲」

 先進拜右議政時 上久不豫入妖人言試用其術公請淸心寡慾以立命明理守正以遠邪上卽日命妖人勿復入己而受遣至虜中虜挾前嗛使其副畢使而仍拘公後虜」

 人開釋前後數公以明得意公遂與淸陰公隨 世子東還而 世子歿矣 孝考初服駭機闖發飛語方生公以首相從容裁處終以無事公未嘗私於虜人虜人固不悅嘗勒停」

 任使臣公曰使敵人任其禽縱而不敢難何國之能爲遂遣辨使支吾虜怒曰誰歟主者遂並 錮公 上召見公流涕公雖去位必隨事納約 上益倚焉嘗以虜復有煩言避處」

鄕里 上累旨召還丁酉八月八日捐舘 上覽遺疏慟甚追 恩特厚其十月禮葬交河月龍山下其後戊午四月遷葬于抱川鑄金山南麓卽公先塋而尹夫人墓在其上公」

 資禀粹美力學知要常謂此心如光風霽月夜朝之氣益可見故讀書浸灌培壅其根以是措辭斷事皆有本末嘗上言於 仁祖曰爲國必定規模立紀綱然必以人主一心爲主」

 內自屋漏幽獨之地而戒懼謹獨愈嚴愈密使人欲退聽天理昭著然後二者有所本而定且立矣道之行莫先於家人反身而威如則家齊國治之效著矣 仁祖倦勤時事日非」

 公遂低佪前却丁丑以後益以不死爲恥嘗賀正曰毋忘在莒之心益篤尊周之義又曰懸膽事業尙祝 聖志之彌堅士林傳誦然時事益以偸惰公又懇叩反復曰 殿下始」

 能正心脩德敬天恤民則豈有今日之變今者天經地義以爲薄細民彛 物則任其壞滅無以存天下之大防豈不寒心盖公欲 上不懈氷火之志而作事則欲如管氏書內政寓」

 兵外無其形內實立治而又未嘗不夲 於人主心身矣 孝考朝有魚水契 上每稱大人先生酬酢如響嘗以 上執志太銳有徑先召禍之憂 上又時有惡怒上箚言」

 之 上答曰寡人斷絶嗜欲夙夜焦勞非不知功利之爲末而誠以至痛在心有日暮道遠之意故也近來臺閣黨論相勝予心疾惡不免過中先生長者未可誘掖使無此習耶然」

 公必欲 上知所先後故曰請以寬仁之政除苛刻之令勿以才幹之臣先經術之士又慮良丁日縮則請行從母法患胥吏橫侵則請先肅堂奧盖 孝考汲汲乎無欲惰而公」

 則徐徐乎無欲速是將相反以相成 仁祖時公欲 上奮勵有爲而 孝考朝公以不言易爲善易是隨時以處宜又每以 朝論不咸深有梁益之半之憂亟以同協爲務」

 然必以一心爲根夲則前後數十年間如脫於一模也苟如公策持久不息則陽復可期而公歿三年 孝考又棄臣民天何爲旣生 聖賢而卒阨其施也嗚呼痛哉公先娶領」

 議政尹承勳女婦德甚備以孝死旌閭後夫人任氏別坐景莘之女生四男二女男長敏章靑松府使次敏迪官至大司憲次敏叙吏曹判書次敏采官至持平女長適縣監李懏次適」

 朴世格側出男敏哲敏啓女適李後泌敏章娶都正李楚老女生三男三女男長鼎命縣令次晉命次泰命女長適宋疇鍚次適佐郞申啓華次適進士金鎭圭敏迪娶府尹黃一皓女」

 生四男二女男長師命監司次孚命次㶊命脩撰次益命女長適金萬堅次適金道濟敏叙娶左議政元斗杓女生二男三女男長觀命次健命女長適進士洪重箕次適南鶴鳴次適」

 金昌立李☐生二男一女男長謙著次升著女適金鎭玉朴世格生二男長泰升次泰謙敏哲娶郡守宋永胤女生二男一女男長恒命次升命女幼敏啓娶同知金曄女生三男二女」

 男長咸命次需命次濟命女長適洪夏績次幼夫人後公十八年而歿初葬於春川冠川里戊午移葬祔于公墓公樂易無畛域又嘗有不流者存焉內行甚正夲以孝悌推以及人故」

 雖時論携貳 朝無完人而至於公無不樂道其善盖不可勝書故只書其關於世道及時事之大者亦公之志云時烈久獲公知奬每念公於 孝考時訏謨或相凹凸而至痛在」

 心之 敎獨於公明言之豈不以惟公得聞此言歟正如聖門三千惟端木氏得聞人之所不聞後世之欲知公者只求於此可也然人知 聖考之德其大如天亦因公也哉銘曰」

 恭惟 聖考九五元亨 誰其在田大人先生 時維上治盖相利見 識公于異莫尙其 眷昔公在北人謂枮槁 公歸羑爾昔時氣貌 萬人手額如宋司馬 鸞鳳不驇」

 鴟鴉護邏 聖考曰咨公我蓍蔡 予就判渙豈惟未艾 公曰我事難棘其欲 諴我小民固我邦國 協和在廷以飽我氣 泯於無形內則盡死 蓄憾積怨持以有待 此」

 盖有夲 聖上之心 昔朱夫子際宋陸沈 其所進戒屋漏之微 我私能克事無足爲 上曰兪哉我惟仰成 予其毖患公豈替刑 以是相濟事將萬全 不知公者謂」

 公無拳 敵忽惎我天不憖遺 尙有典刑書在史氏 後有作者不其就止 我銘公墓仍叙聖考 比皐稷謨帝德是詔 烋哉 聖賢光耀今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