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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제도(刑罰制度)의 생명은 어디에

jookwanlee 2021. 10. 21. 18:47

형벌제도(刑罰制度)의 생명은 어디에

 

가정이나 조직이 국가나 공히 윤리도덕과 공정한 질서가 무너져 내리면 그들의 앞날에는 백약이 무효인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윤리도덕의 타락은 물론이요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한 법집행마저도 자기편만 감싸고도는 편파적인 운영이 되고있다는 것이 수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인데, 며칠 전 차기 대선에 나서고 있는 윤석렬 전 검찰총장이 바로 우리나라의 작금의 형벌제도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점을 꼬집어 지적한 바가 있다.

 

이에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생각으로 이에 대한 세종대왕의 말씀 등을 상고(詳考)하여 봄으로써 앞으로 우리국민들이 나아갈 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죽을 죄(罪)에 대하여는 살릴 수 있는 도리를 구하고 무거운 죄에 대하여는 가볍게 할 수 있는 단서를 찾으라” 이는 세종대왕이 형벌(刑罰)에 대하여 하신 말씀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처럼 생명을 존중하고 살리기를 좋아하는 세종대왕의 뜻을 받들어 훗날 세종대왕의 7대손인 백강 이경여(李敬輿) 선생은 형벌과 옥사(獄事)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풀어서 효종대왕에게 말씀한 바가 있다.

 

“정상을 묻지 않고 법에만 맡기는 것은 형벌과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데에 크게 해롭고, 빨리 판결하지 않고 오래 지체시키는 것은 형벌과 옥사를 결단하는 데에 크게 폐단이 되는 것입니다. 과실로 지은 죄는 커도 용서하고 고의로 지은 죄는 작아도 죄주며, 개전(改悛)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재범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과실 또는 재앙 때문에 죄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천고(千古)의 성왕(聖王)이 형옥(刑獄)을 삼가는 바른 뜻입니다. 살리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게 지극하여 반드시 그 정상을 살피는 것이 이러하였던 것이니, 천하에 어찌 원망하는 백성이 있었겠습니까. 예전에는 중요한 죄수를 판결하는 것도 4∼5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우연히 법망에 걸린 것도 반드시 가두어 때를 넘기니, 옥사를 결단하는 체례(體例)가 어찌 이러해야 하겠습니까. 형옥을 맡은 관원이 다른 일을 겸하지 말고 옥사를 살피는 일에 전념하여 빨리 판결하도록 힘쓰게 하여 옥사를 지체시키지 말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낭리(郞吏)의 선임도 학문이 있고 공평한 선비를 가려서 옛 정리(廷吏)의 제도처럼 논의를 도와 옥사의 평결을 아뢸 수 있게 한다면 작은 보탬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1653년 효종4년 7월2일 백강 이경여 선생 상차문(上箚文) 중에서

 

생각건대 형벌제도의 생명은 위의 말씀처럼 살리기 좋아하는 덕성을 바탕으로 반드시 공정성과 형평성과 신속성을 갖추어 모든 국민의 인권보장을 존중함과 동시에,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의한 엄정(嚴正)하고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처벌로 나라의 기강(紀綱)을 반듯하게 반석위에 세워나가야 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2021.10.21. 素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