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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조와 절의

jookwanlee 2021. 8. 25. 01:59

절조와 절의

 

“너무 자유스럽다는 것은 좋지 않다. 필요한 것이 모두 있다는 것도 좋지 않다” ~ 파스칼, ‘빵세’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인간은 방종으로 흐른다. 아무리 즐거운 것도 너무 많으면 쾌락을 추구하며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모든 면에 절제(節制)와 절조(節操)가 필요한 것이다.

 

홍자성은 그의 ‘채근담(菜根譚)에서 말하기를, “역경(逆境)에 처한 때에는 신변의 모든 것이 양약(良藥)이 되어, 절조(節操)나 행동이 모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닦아진다. 순경(順境)에 있을 때는 눈앞의 모든 것이 흉기(凶器)로 화하여 몸 전체의 기운이 빠져 나가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여 역경이 절제와 절조를 기르는 것을 말한 바 있다.

 

이에 우선하여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절의(節義)를 지키는 것이다. 절의는 절개(節槪)와 의리(義理)를 지키는 것으로서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정절(貞節)을 지키는 것으로, 친구 간에는 신의(信義)를 지키는 것으로,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충성(忠誠)으로 이어지는 덕목이다.

 

일찍이 백강 이경여 선생은 절의에 대해 말씀하기를 “절의(節義)는 천하의 큰 법도이고 우주를 지탱하는 동량이니, 사람으로서 이것이 없다면 의관을 갖추어도 금수나 다름없습니다. 옛날의 명철한 임금들은 반드시 절의를 중요시하여 융숭한 상과 높은 벼슬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고 엄중한 형벌을 가하면서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으니, 그러한 원려(遠慮)는 길이 본받을 만합니다.”라고 하였다. ~ 백강 이경여 선생, <승정원일기> 1638년, 인조16년 5월1일에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에 충실한 것이 바로 절의를 지키는 국민다운 행실의 기본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 가중 중요한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된 종교 예배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러 가지 구실로 교묘하게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억압 유린하는 자들은 우리나라를 떠나라. 그렇지 못하면 그대들은 중대한 범죄자가 되는 것이니 두렵지 아니한가.

 

2021. 8.25. 이 주 관